수석무역, 동아제약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은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측은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데 대해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이것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7월 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8440주(7.45%)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PA Limited와 DPB Limited에 전량 매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DPA Limited와 DPB Limited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도 서슴치 않는 현 경영진을 신임할 수 없다며 7월 20일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동아제약은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동아제약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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