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해 150억 규모 전주 이설 비용 부담키로

한국전력이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 이설과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해 국민 부담을 연간 약 150억 원 줄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이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있어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 비용을 사유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ㆍ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이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물 신축현장에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력선과 공사용 비계 등이 근접해 전력선 절연 방호관을 설치할 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선과의 이격 거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거리 이하인 경우는 한전이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는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개선을 통해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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