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입력 2016-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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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 명단(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 원 중 1억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었다”면서 “이번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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