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1146명 적발… 근로사실 거짓신고 85%

입력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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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 합동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0월 말 기준 부정수급자 1146명(17억 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13년 적발 실적은 457명, 2014년은 445명, 2015년은 478명이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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