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사 평가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0점”

입력 2016-11-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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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들이 평가한 공정거래 체감 점수는 7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시행한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등의 제도가 일선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배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 범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제도다. 또한 부당특약 금지는 건설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특약의 형식으로 정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5개 범주(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에 속하는 31개 항목에 대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31개 전체 항목에 대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70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개 범주별 점수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보자면, 부당특약 6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점, 부당감액 77점, 부당한 위탁취소 79점, 부당반품 8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특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의 정도가 가장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거래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한 체감도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공사에서는 완성물의 반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6점)’,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7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9점)’,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60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광 산업혁신연구 실장은 “건설하도급 제도를 세분화해 각 항목별로 하도급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를 점수로 전환해 제도 간 비교·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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