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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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은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