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8억4900만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101건의 신고를 접수, 25건을 처리하고 76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 처리한 25건은 당사자간 합의 유도 등을 통해 8억49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가 B사에게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건설위탁했지만 부당감액 1억3400만원, 어음할인료 8500만원, 하도급대금 2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합의를 주선해 2억21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는 등 위법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