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임대인용·임차인용)는 이달 중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돼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일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임대인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없었다.
이는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전세계약 체결 후 은행에서 질권설정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금감원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관련 절차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활한 협조 하에 자신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용이하게 선택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서는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및 상품별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