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옮기면 신용대출”…저축은행 불법 끼워팔기 기승

입력 2016-11-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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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2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00억 원보다 48.2%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신용대출을 '끼워파는' 영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LTV 한도 소진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옮길 경우, 추가로 필요한 돈을 신용대출로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영업 행태는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이미 LTV한도 만큼 대출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해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면 LTV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보니 이런 꼼수가 생기는 것 같다”며 “저축은행과 모집인을 검사해 불법 대출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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