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정호성 통화 내역 확보… '국정 개입' 실체 규명 속도

입력 2016-11-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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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외비 문서를 전달받고 '비선 모임'을 통해 국정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JTBC와 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가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내용 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 현안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비선 모임의 존재와 국정 보고서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언론에서 폭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마땅치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발견됐지만, 최 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통화 내용에 따라 최 씨가 먼저 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7일에도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을 동시에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향후 일주일 정도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금을 맡았던 안 전 수석과 청와대 문서를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정 전 비서관이 함께 구속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10일의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차례 같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Widec)'을 통해 재단 자금을 해외로 반출했는지, 재단 모금 외에 삼성 등 다른 기업이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등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정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최 씨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벌인 이후에 청와대와 조사 방식과 일정을 조율할 방침을 정했다. 안 전 수석을 상대로는 재단 모금 외에 최 씨의 측근 차은택(47) 씨 측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와 최 씨와의 대질이 이뤄지면 각종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담긴 태블릿 PC가 최 씨에게 전달된 경위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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