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우병우 15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넥슨 부동산 거래ㆍ아들 보직특혜는 사실상 무혐의 방침

입력 2016-11-07 08:02수정 2016-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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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은 사실상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이나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우 전 수석보다 사법연수원 8기수 아래인 특별수사팀 소속 김석우(44·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맡았다.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로 일할 때 직속상관이던 최윤수(49)차장검사는 연수원 3기수 위인 우 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사인 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사실상 무혐의 방침을 밝혔다. 이 거래에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정강 자금 유용 의혹과 경기도 화성 기흥 컨트리클럽 인근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정도가 혐의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점과 진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 등은 정치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은 화성 땅 차명보유와 가족회사 경영,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전반을 모친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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