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LH와 한국감정원, 양 기관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한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에는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세탁 등 가사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다.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해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의결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시행하면 올해 안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