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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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 씨를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문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최 씨의 사무실에는 “30cm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있었다. 정호성 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주도한 ‘비선 모임’이 이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18년간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검찰은 3일 오후 11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최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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