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재단 강제모금 혐의’ 최순실 구속…"범죄 사실 소명돼"

입력 2016-11-03 22:56수정 2016-11-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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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최유진 기자)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주요 혐의인 횡령과 배임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최 씨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외교문서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열람하고 수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에 따라 최 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774억여 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에 70억 원을 내도록 롯데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LK)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에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재단 돈 7억 원을 빼돌리려 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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