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밝혀왔던 김 장관이 입장을 선회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