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미분양 관리지역(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역 및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했다.
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충북 청주시는 2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수도권 8개 지역중 경기 평택시를 제외한 7개 지역은 내년 1월16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평택은 이보다 한 달 늦게인 2017년 2월3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 적용된다.
지방의 경우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등 총 6개 지역은 내년 1월16일까지 적용을 받는다. 이외의 지역은 같은 해 2월3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인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