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면 대통령 수사 자처 건의할 수도"

입력 2016-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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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기존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안 전 수석은 2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한 이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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