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 적용… 내일 영장 심사

입력 2016-1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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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검찰이 '비선실세'로 불리며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최 씨를 구속하면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774억여 원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될 수 없지만,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 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미수 혐의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2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7억 원을 빼돌리려 한 부분에 적용됐다.

관심을 모았던 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이 밖으로 옮겨진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열람ㆍ수정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에 넣지 않았다. 다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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