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에코프로 38만주, 넥스지 10만주 매각제한 풀려
신규 상장주들에 기관들이 보유한 공모주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 공모 당시 기관들이 상장후 1~2개월 이상 의무보유키로 한 물량들이 잇따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에코프로 대표주관 증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에코프로 발행주식(645만주)의 5.9%에 이르는 상장 공모주 38만주 가량이 20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에코프로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이 상장 후 2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배정받았던 물량이다. 에코프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7월20일)한 지 2개월이 되면서 해당 물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20일 신규상장한 넥스지의 경우는 기관의 공모주 10만주 가량이 이날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발행주식(288만주)의 3.5% 규모다.
넥스지 대표주관 증권사인 동부증권 관계자는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이 상장 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약속하며 배정받은 물량”이라며 “20일부터는 매각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S&K폴리텍에 기관들의 공모주 물량 부담이 밀려온다. 기관들이 상장공모 때 상장후 2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약속하며 배정받은 176만주 가량을 S&K폴리텍이 상장(7월30일)한 지 2개월이 되는 이번달 30일(휴일)부터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것. 발행주식의 22.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