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미분양 아파트 활용 위해 리츠ㆍ펀드에 세제혜택 부여"

입력 2007-09-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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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차관 "국내 증시 상승여력 회복세"

정부가 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의 민간임대 활용을 위해 리츠나 펀드 등이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세제측면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리츠ㆍ펀드 등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과 민간 매입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리츠ㆍ펀드의 세제혜택과 관련,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법인세 30% 감면 혜택을 줬으나 리츠와 펀드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와 같은 기준인 전용면적 149㎡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준공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츠ㆍ펀드의 미분양 주택 매입기준은 건설원가와 감정가 중에서 낮은 쪽을 상한선으로 해서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ㆍ교육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추가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보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증시주변의 유동성도 풍부해 국내증시가 상승여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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