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지매입가격 인하한 조합에 시정조치

입력 2007-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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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광역시고지도매업협동조합이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폐지도매업자들에게 준수토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지조합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6회의 조합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폐지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는 폐지매입가격을 매 회의시마다 5원/㎏ 또는 10원/㎏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회의에서 결정된 인하금액을 폐지도매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는 "폐지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폐지중간수집상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할 경우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지조합은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고지조합이 부산지역 폐지도매업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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