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호' 이어 '네덜란드호'도 압류…한진해운 선박 압류 이어지는 이유는

입력 2016-1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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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진샤먼호'에 이어 '한진네덜란드호'가 압류됐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낸 임의경매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부산항에 있던 ‘한진네덜란드호’를 압류했다.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명령)’를 통해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들이 연이어 압류된 것이다. 채권액은 약 3억8281만 원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호는 샤먼호와 같은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다.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선박을 만든 뒤 이를 대여해 사용한다.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배의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와 선박의 국적도 바뀐다. 창원지법은 이 선박을 한진해운이 아닌 파나마 SPC 소유로 보고 압류를 결정했다. 파나마 상선법상 ‘연료비 채권’은 선박우선특권(한 선박에 대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월드퓨얼서비스가 기름값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압류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을 거쳐 가는 선박 중 BBCHP는 '한진네덜란드호'와 '한진아메리카호' 등 5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원 관계자는 “연료비 채권이 아니라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7일 ‘한진샤먼호’에 대해서도 압류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사실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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