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장 부지 선정위 설치

입력 2016-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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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회원 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시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선사 면허의 등급을 1·2종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도선사 면허의 갱신·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도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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