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이 5등급을 제외한 1~4 등급에서 1년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재평가를 받는 노인의 등급 인정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자주 새 등급판정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원·방문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정청구 했다가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