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면 해마다 5만 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 친근한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