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방침 …"극도로 불안한 심리 표출"

입력 2016-10-31 23:35수정 2016-10-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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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최순실(60) 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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