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본점 사무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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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본점 사무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