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귀국에도 소환일정 '미정'… 청와대 압수수색도 강제성 없이 진행

입력 2016-10-30 17:11수정 2016-10-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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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29일 귀국한 가운데, 검찰이 강제 대면조사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최 씨의 조사 일정을 따로 결정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거액의 재단 기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환 통보 필요성은)수사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가 검찰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춰질 경우 말맞추기 등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조사가 돼 있다, 수사가 그렇게 점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최 씨가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검찰 소속 직원들이 미리 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최 씨의 귀국 사실을 미리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아니다, 공적인 기관의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또 최 씨가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였고, 최 씨의 귀국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왜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해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건네받았다.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의 사무실 진입은 못하고, 청와대 측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가 제출된 이상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제 1차 압수수색이 사실상 실패한 데다, 강제성이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 씨의 최측근 인사였던 고영태(40) 씨를 다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그는 2박 3일 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29일 귀가했다. 독일 더블루K 대표, 한국 더블루케이 이사를 맡았던 그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출연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밖에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을 맡았던 정동춘 전 이사장과 정동구 초대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이었던 인연으로 자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식 사무총장은 최 씨가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을 포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개입시켜 SK그룹을 상대로 80억 원 투자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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