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스포츠재단 전·현직 이사장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

입력 2016-10-30 10: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K스포츠재단 전·현직 이사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는 이날 오후 2시 K스포츠재단 정동구 전 이사장과 정동춘 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재단의 실제 소유자라고 폭로한 정현식 전 사무총장도 다시 불러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최 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영국 브리티시에어라인 항공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로 출국했던 최 씨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을 통해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최 씨가 '몸을 추스릴 시간을 하루 정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오늘 내로는 최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팀을 보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집무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