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최 씨와 함께 강원 평창에 공동 소유한 땅을 불법 개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정 씨 명의로 개발을 허가받은 면적 외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평창군은 목장용지인 초지(草地)에는 할 수 없는 토석 채취와 성토 작업이 이뤄진 현장을 확인한 뒤 정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9월 19일 평창군으로부터 도사리 토지 23만431㎡(10필지) 가운데 4600㎡를 목장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주인과 얘기해 자신이 이곳에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말 30필 정도를 늘여놓을 예정”이라며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남성은 주민들에게 최씨 모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공사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평창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평창군의 불법행위 사실 현장확인 조사에서 이 남성은 “땅 주인으로부터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정 씨의 처벌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