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로바나듐 관련 반덤핑 제소에서 최고 54.69%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용 합금인 페로바나듐에 대해 4.48~54.69%의 덤핑마진을 매겼다.
페로바나듐은 바나듐과 철의 합금이며, 바나듐은 강철의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희귀한 금속이다. 바나듐은 제철 과정에서 대게 페로바나듐의 형태로 사용한다.
앞서 미국 바나듐 생산 및 재생업자 협회(VPRA)와 회원사는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3월 28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해 반덤핑 제소했다. VPRA 등은 소장에 49.68∼92.87%의 비교적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5월에 한국산 페로바나듐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산 페로바나듐은 지난해만 미국 전체 수입량의 25%가량을 차지했다. 물량으로는 167만 파운드 (약 187억 원)의 규모다. 최근 3년간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수입은 약 200% 급증하는 추세였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내년 3월 16일 최종 판정을 내리며, ITC는 내년 5월에 최종 판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