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매각 예비입찰에 현대상선 등 업체 총 5곳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총 5곳의 업체가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인수 의향서(LOI)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등이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실사 기회를 줄 계획이다. 법원이 팔기로 한 것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일부, 해외 자회사 7곳, 해외 고객 정보 등 유ㆍ무형의 자산이다. 본 입찰은 다음 달 7일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망이 망가지기 전에 영업 부문을 떼서 파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매각자금을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