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LH에 910억 규모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6-10-28 15: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간 소송에서 피고 LH에게 910억5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위해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등 10곳이 출자·설립한 곳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