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TV홈쇼핑과 지역케이블 방송이 식품판매 시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의 오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식품의약품 관련 홈쇼핑, TV광고 적발현황(05년∼07년8월까지)'에 따르면 대기업 홈쇼핑과 지역방송국들이 식품의약품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과대광고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에 3건, 2006년에 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들어서는 단속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위법내용으로는 지역 케이블 방송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전혀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대기업 홈쇼핑도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착각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했으며,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과는 다른 광고를 의도적으로 방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춘진의원은 "통신과 방송을 통한 식품의약품의 구매비율 증가로 지난 4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TV, 인터넷, 신문광고 등의 사전심의가 의무화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관련 광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방케이블 방송은 주로 심야시간대의 허위 과대광고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업무는 각 판매품목별(의료기기관리팀,의약품관리팀, 식품관리팀,건강기능식품팀)로 구분되어 있는 탓에 전문적인 방송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