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CCTV를 살핀 결과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제가 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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