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사업장 여러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하세요

입력 2007-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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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로 인한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봤다면 이번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해 보자.

다방면 사장은 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세 6000만원을 25일까지 납부하고, 월말에 물품대금을 5000만원을 결제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럴 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방안을 찾기 위해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총괄납부...자금운용면 유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일정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부가세를 각 사업장 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총산하면 환급세액이 4000만원 발생한다.

만약 다 사장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000만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총괄납부...편리성도 더해

총괄납부 제도는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편리성이 있다.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ㆍ환급세액만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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