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광고 태반은 ‘수익보장’ 내세워

입력 2007-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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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상권강조 · 집객요소 강화등도 유인문안 활용…건축허가 취득여부등 5대 의무표기없는 광고도 상당수

상가분양업체가 소비자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중매체 광고 집행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메인문안은 ‘수익보장’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신문매체에 게재된 59개 업체의 상가분양광고 65건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수익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수익보장 광고중에는“0000만원 투자시 00만원~000만원 지급” “연 00% 수익보장”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수익보장 못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유인 문구로는 ‘배후상권강조’로 이 가운데 “00상권이 뜬다” “지하철역 직통연결”“00뉴타운 개발”등은 강한 소구력을 앞세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영화관 0개관 입점 확정”, 00은행 입점 확정 등 집객요소 강화에 포인트를 둔 광고건도 더러 있었다.

또한 이를 광고 중에는 기사형태를 취하거나 회사보유분 분양, 임대보장, 파격 대출 제안 등도 주요 어필사항으로 활용됐다.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5대 의무표기를 게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분양광고에서도 키 포인트로 삼는 전달 요소이나 문제는 과장이냐 허위냐를 놓고 최근까지도 업체와 분양자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광고를 1차적인 정보 습득 수준으로만 인지해야 하며 민감한 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라도 명시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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