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와달엔터테인먼트)
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하 씨가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하 씨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장품 제조ㆍ판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 씨 측은 G사가 그동안 본인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자신의 초상권과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하 씨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하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G사 대표인) 권모 씨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하 씨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G사는 더는 하 씨의 이름과 초상 등을 경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해 G사 대표 권 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자신의 초상권을 제품홍보에 사용하도록 했다. 회사는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권 씨는 월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등 수익을 독점했다. 이에 하 씨는 7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 이름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한편 하 씨가 낸 본안 소송은 이 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