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검사 제재개혁'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팀과 검사역 등을 대상으로 '검사 제재개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 벌인 1차 조사에 비해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감독원 검사역 모두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검사자료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확인서 및 문답서 폐지와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의 경우 검감원 검사역들이 검사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 요청을 자제하는 등 검사태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개인 및 신분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에 대해 당국이 신뢰해줄 것을 희망하면서도 금융회사별 징계수준의 형평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이 감화됨에 따라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되고 제재심의 대상여부를 미리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속 통지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재차 제기했다.
금융위 측은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ㆍ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