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市 금고 선정 로비 혐의 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6-10-26 07:41수정 2016-10-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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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천시 금고 재선정을 위해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S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 중구 S은행 본점 고위임원 및 기관고객부 사무실과 전 인천시 생활체육협회장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S은행이 인천시 시금고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천시 생활체육회장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인천시장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다.

기존 인천시 시 금고를 맡고 있던 S은행은 시금고 재선정 시기인 지난 2010년 경영진 내분 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져 탈락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 세금 등 자산 수조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무원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S은행 본점과 인천지점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S은행 기관고객부 관계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금품수수 및 금고선정 과정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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