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을 비롯한 6개 건설업체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7일 검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소속 수사관들을 삼성물산 등의 업체들에 보내 입찰 관련 각종 서류 및 컴퓨터 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업체에 대해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전동) 6개 공구 건설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들 업체에게 모두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사건에 특수부가 직접 나섬에 따라 담합 혐의 외에 입찰 과정 전반과 개별업체들의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