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0-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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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