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조만간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을 사퇴할 전망이다.
이번 김 회장의 사퇴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3개월 안에 교체하지 않으면 업체의 건설업 면허는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11일 있은 판결에 재차 항소하지 않는 한 김 회장은 3개월 안에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같은 법 조항이 없는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등 나머지 5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달 9일 한화그룹 창립 55주년을 전후해 김 회장의 사퇴 일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