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근로자 융자지원 2조5000억 돌파

취약계층 근로자 신용보증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지원 금액이 2조5000억 원을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취약계층 근로자 60만6257명에게 2조5021억6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복지동단은 올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ㆍ전직 실업자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또한, 융자 종류별로는 한도가 1000만 원(산재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지만, 다른 종류 융자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아 융자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