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패산터널 총격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성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사제 총기로 고 김창호 경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씨를 상대로 총기 제작 과정,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성 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료기록을 요청해둔 상태다.
김 경감은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에서 성 씨가 발사한 총에 맞아 숨졌다. 김 경감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성 씨와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처음 폭행사건을 신고한 이모 씨는 성 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씨는 성 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로,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