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오제세 의원은 13일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주요 골자로, 추가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또한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국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자녀교육 및 노후생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저축 유인을 주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저축 자금이 생산적 경제 활동으로 투입돼 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7/09/600/20070913045635_spdran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