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의사와 이에 가담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의 모 병원 원장 A(71)씨와 환자 B모(54ㆍ여)모 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실제로는 입원하지도 않았고, 할 만한 상태도 아닌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입원 환자에게는 증상에 따라 주사나 약의 양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할 때까지 같은 양을 매일 처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원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입원 환자 수를 부풀려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37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들도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환자 58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입건된 환자 가운데 B씨는 입원 기간에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C(50ㆍ여)씨는 46일간 입원처리 됐다. 하지만 실제 42일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등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