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3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이보다 낮은 13.2㎞/ℓ로 나타났다. 한 씨 등은 “연비를 보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