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과 배임 액수가 신 회장의 경우 1700억여 원에 달해 전부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탈세 혐의가 추가됐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도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8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배임 혐의는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부분이 774억 원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횡령 혐의는 500억 원 대부분이 신동주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은 1200억 원이 넘는 혐의사실에 대해 아버지(신 총괄회장)가 결정한 일이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함께 의사결정을 했고, 특히 실행행위는 신 회장 주도 하에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나서 이뤄진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룹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신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이 다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 총괄회장 등은 총 탈세금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서 씨가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적어 재판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 정지나 보조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둘 중 하나를 받아들이면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경우 검찰 조사 단계부터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세청을 통해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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