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만 살 수 있었던 LPG 연료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19일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정부가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LPG는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장점을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